공무원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일까?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얼마전에 아이를 자주 돌봐주던 친정어머니께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 격리된 사건이 있는데요. 며칠동안 00씨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 출퇴근 하는 중에 아이도 챙겨야하고 00라로유치원 휴원을 하는 상태라서 며칠간은남편과 번갈아 가며 반차를 이용했는데요. 간신히 아이를 돌보기도하고 눈코뜰새 없이 바쁘던 a씨가 한숨 돌릴 수 있게된것은 가족돌봄 휴가를 만나고 나서라네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때 사용가능한 특별 휴가라고 하는데요. aㅆ가 사용하는 가족돌봄 휴가는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주는 특별휴가에요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