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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식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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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얼마전에 아이를 자주 돌봐주던

친정어머니께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 격리된 사건이 있는데요. 

며칠동안 00씨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 출퇴근 하는 중에 아이도 챙겨야하고

 

00라로유치원 휴원을 하는 상태라서

며칠간은남편과 번갈아 가며 반차를 이용했는데요.

간신히 아이를 돌보기도하고 

 

눈코뜰새 없이 바쁘던 a씨가 한숨 돌릴 수

있게된것은 가족돌봄 휴가를 만나고 나서라네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때 사용가능한

특별 휴가라고 하는데요.

 

aㅆ가 사용하는 가족돌봄 휴가는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주는 특별휴가에요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정책인데요.

근로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잇으면서 사업장 규모도 상관없어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요. 

1년 최대 2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 할 수 있구요.

 

단 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해ㅛ.

신청방법들은 간단한데요. 

휴가 신청일과 돌봄 대상가족의 이름과 생년

월일, 신청일, 신청인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보장하는 휴가인만큼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의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과태료가 

 

부가될 수도 있어요.

0로나와 관련되어잇을 경우도 사용가능해요

가족중에 의심환자가 생겼을경우 혹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나 a씨처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학교가 코0라

개학 연기나 휴원, 휴교를 했을때도 

 

사용할 수 있구요.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같은 경우에

 

처했을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급휴가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정붕에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연계정책도

진행중이에요.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ㅅ나업이에요.

 

휴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생각하는 혜자 정책이죠.

 

가족돌봄 비용긴급 지원사업은 

2020년 에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책이지만, 

올해도 코0라 19상황이 지속되면서

 

추가경정예산에 420억원을 반영하기도하구요

지난해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약 14만명에 육박하죠.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미만 사업장이

29.2% 300인미만 사업장이 61.1정도...

 

고용노동부누리집에서 신청할 수있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고 하니,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가족 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은 이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죠. 

그래서 가족돌봄휴가를 가서 

가족의마음을 한층 따듯하게 해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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