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것인데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떄, 1개월간 정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
생계를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죠.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되고요.
긴급복지지원법은 지원 요청 후에 3~4일이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라고 해요.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에 생계
주거 등의 지원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으로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한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있는데요.
지원대상으로는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주시고요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는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재산 기준도 있어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각 재산기준이 틀린데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의 경우
실거주 재산을 고려해서
2020년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하는데요

금융 재산기준으로도 나뉘기도 해요
1인 가구 ~ 6인 가구까지 총 1년간의 유지료에서
150%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준다고 하는데요.
가구당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계산 후 생활 준비금을 공제해서
금액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진 만큼
다양한 지원이나 대출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긴급재난 지원금 4차도 이번에 시행된다고 하죠.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해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별근로장학금 생계지원금 등
다양하게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4차 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로는 1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요
4월 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유용한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난성난소증후군 무엇일까 (0) | 2021.04.05 |
---|---|
내성발톱 자가치료 방법 (0) | 2021.04.05 |
귀에 물찬느낌이 든다면 (0) | 2021.04.05 |
구강암 초기증상 심각단계 (0) | 2021.04.05 |
고추대차 효능 무엇 (0) | 2021.04.05 |